"연봉 4000이면 월에 얼마 들어와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다섯 가지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입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입니다. 흔히 세후 월급이라고 부르는 그 금액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전 연봉 4800만원이면 월 400만원이니 세금 좀 떼도 380만원쯤 들어오겠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340만원 안팎입니다. 공제율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서 냅니다. 아래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만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는 여기에 더해 산재보험까지 별도로 부담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한 있음 |
| 건강보험 | 3.545% | 회사와 절반씩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월급이 아닌 건보료 기준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부분 |
합치면 월급의 대략 9% 안팎이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선까지만 부과됩니다. 상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는데 현재 약 637만원 수준입니다. 즉 월급이 8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국민연금은 상한액 기준으로만 계산되어 약 28만원대에서 멈춥니다. 고연봉일수록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에 직접 붙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합니다. 그래서 실질 부담은 월급의 약 0.46% 정도로 작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찍혀 있어서 "이건 또 뭐지" 싶었던 그 항목입니다.
소득세가 실수령액 계산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4대보험은 단순 곱셈이지만 소득세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부양가족 1인(본인만),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의 근사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비과세 항목 구성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전 연봉 | 월 실수령액(근사) | 공제율 |
|---|---|---|
| 3,000만원 | 약 224만원 | 약 10% |
| 3,600만원 | 약 265만원 | 약 12% |
| 4,200만원 | 약 302만원 | 약 14% |
| 5,000만원 | 약 352만원 | 약 15% |
| 6,000만원 | 약 412만원 | 약 18% |
| 8,000만원 | 약 530만원 | 약 20% |
| 1억원 | 약 645만원 | 약 23% |
비과세 항목은 세금도 4대보험도 붙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시),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 월 20만원이 있습니다. 연봉 총액이 같아도 이 항목들이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월 몇만 원씩 차이 납니다. 입사 협상 때 총액만 보지 말고 구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등록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말정산 때 챙기면 되긴 하지만, 미리 등록해두면 매달 떼는 소득세 자체가 줄어 현금흐름이 나아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돌려받습니다. 900만원을 꽉 채우면 연 118만원에서 148만원을 환급받는 셈입니다. 다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있으니 여유자금으로만 넣어야 합니다.
연봉 3000만원대는 약 10~12%, 5000만원대는 약 14~16%, 1억원대는 약 22~25%가 공제됩니다. 4대보험은 소득에 거의 비례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세라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 비율이 커집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3년부터 기존 10만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제외되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므로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구성, 회사가 설정한 원천징수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세금이 더 많이 떼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최종 부담은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상여금이 포함된 보수총액 기준으로 다음 해에 정산되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