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총정리
세전 연봉에서 뭐가 얼마나 빠지나

"연봉 4000이면 월에 얼마 들어와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다섯 가지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입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실수령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입니다. 흔히 세후 월급이라고 부르는 그 금액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전 연봉 4800만원이면 월 400만원이니 세금 좀 떼도 380만원쯤 들어오겠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340만원 안팎입니다. 공제율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서 냅니다. 아래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만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는 여기에 더해 산재보험까지 별도로 부담합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비고
국민연금4.5%기준소득월액 상한 있음
건강보험3.545%회사와 절반씩 부담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월급이 아닌 건보료 기준
고용보험0.9%실업급여 부분

합치면 월급의 대략 9% 안팎이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선이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선까지만 부과됩니다. 상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는데 현재 약 637만원 수준입니다. 즉 월급이 8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국민연금은 상한액 기준으로만 계산되어 약 28만원대에서 멈춥니다. 고연봉일수록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붙는다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에 직접 붙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합니다. 그래서 실질 부담은 월급의 약 0.46% 정도로 작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찍혀 있어서 "이건 또 뭐지" 싶었던 그 항목입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세가 실수령액 계산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4대보험은 단순 곱셈이지만 소득세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1.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총급여가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2. 여기서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뺍니다. 이렇게 나온 게 과세표준입니다.
  3.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4. 계산된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5.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10%만큼 추가로 냅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누진세율은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5,100만원이 되었다고 전체에 24%가 붙는 게 아니라, 5,000만원 초과분 100만원에만 24%가 붙습니다. "연봉 조금 올랐는데 세금 때문에 손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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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실수령액 대략표

부양가족 1인(본인만),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의 근사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비과세 항목 구성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전 연봉월 실수령액(근사)공제율
3,000만원약 224만원약 10%
3,600만원약 265만원약 12%
4,200만원약 302만원약 14%
5,000만원약 352만원약 15%
6,000만원약 412만원약 18%
8,000만원약 530만원약 20%
1억원약 645만원약 23%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비과세 항목을 챙긴다

비과세 항목은 세금도 4대보험도 붙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시),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 월 20만원이 있습니다. 연봉 총액이 같아도 이 항목들이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월 몇만 원씩 차이 납니다. 입사 협상 때 총액만 보지 말고 구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빠뜨리지 않는다

인적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등록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말정산 때 챙기면 되긴 하지만, 미리 등록해두면 매달 떼는 소득세 자체가 줄어 현금흐름이 나아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돌려받습니다. 900만원을 꽉 채우면 연 118만원에서 148만원을 환급받는 셈입니다. 다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있으니 여유자금으로만 넣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서 세금은 대략 몇 퍼센트나 빠지나요?

연봉 3000만원대는 약 10~12%, 5000만원대는 약 14~16%, 1억원대는 약 22~25%가 공제됩니다. 4대보험은 소득에 거의 비례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세라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 비율이 커집니다.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3년부터 기존 10만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제외되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므로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같은 연봉인데 왜 동료와 실수령액이 다른가요?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구성, 회사가 설정한 원천징수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같은 비율로 떼나요?

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세금이 더 많이 떼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최종 부담은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상여금이 포함된 보수총액 기준으로 다음 해에 정산되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