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와 법인세, 그리고 "법인 전환하면 얼마 아끼나"까지.
2025년 귀속 세율 기준(종소세 6~45%, 법인세 9~24%)의 근사치입니다. 세액공제·감면, 성실신고, 건보료 등은 미반영이니 신고 전 세무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개인 탭에서는 매출과 필요경비를 넣으면 사업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거쳐 세액이 나오고, 같은 소득을 법인으로 벌었을 때의 세금과 비교까지 보여줍니다.
사업을 위해 실제로 쓴 비용입니다.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광고비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며 업종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업종별 경비율로 계산되어 실제 지출과 달라집니다.
단순 비교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급여로 가져오면 근로소득세가, 배당으로 가져오면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여기에 설립 비용, 복식부기 의무, 세무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가산세 등이 반영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신고 규모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로만 사용해 주세요.